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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의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사업공모, 파주시 선정 지원파주시는 경기도 주관 ‘2024년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억 8,400만 원을 확보했다.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체계 전환에 적합한 미래기술 분야(인공지능, 빅데이터, 반도체 등)의 교육훈련을 지원해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반도체 및 아이티(IT) 분야 인력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은 현장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반도체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인 ‘시스템온칩(SoC)반도체 회로설계 아카데미’를 운영해 우수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관내 및 도내 반도체 분야 취업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운영되며, 집중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은 물론 실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특히, 채용설명, 초청 강연(현장 전문가, 기업체, 수료생 등), 상담 등이 함께 진행되어 취업준비생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4월 말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 과정이며 교육비용은 전액 무료다. 1차 서류접수 후 2차 면접을 통해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으로, 80% 이상 출석한 교육생에게는 훈련 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교육생 25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참여 대상은 반도체 분야 교육 및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경기도민(파주시민 우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누리집(https://kg.korchamhrd.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망업종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반도체 산업 취업 희망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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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4년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기관으로 선정포천시(시장 백영현)가 ‘2024년 4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기관으로 결정됐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상담반이 직접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포천시는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실무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달리는 국민신문고’ 참여기관인 철원군, 연천군이 참석해 세부 운영방안, 홍보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오는 4월 17일까지 포천시청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며, 지적, 사회복지, 소비자 피해, 생활법률, 서민금융, 교통도로, 국방보훈경찰, 제정세무,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민원과 관련된 실과소 또는 읍면동에서 상담 예약을 받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 제도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해소하거나 조정하는데 좋은 기회다.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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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수급가구, 올해부터 의료급여 혜택 적용된다”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돼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년~2026년)’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돼,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2,800만 원에서 3억6,400만 원으로 상향했다.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밝혔다.[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제공]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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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라서 더 든든한 송년지난 20일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북부 하나센터는 탈북이주민을 초대해 ‘함께라서 더 든든한’ 송년의 시간을 영화 ‘노량’을 감상하며 보냈습니다. 북한을 떠나 남한에 와서 정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는 시간, 2023년 올 한 해도 앞만 보고 달려왔을 탈북이주민들은 잠시 쉬어갑니다. 상담가, 정착 도우미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통해 이 땅 대한민국에서 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 하나센터입니다. 그들에게 이 하루는 고향 이웃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램도, 아쉬움도, 새해 소망도 나눠봅니다. 영화 한 편과 함께 하는 따뜻한 식사 한 끼, 소소한 일상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서가 따스하게 채워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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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동료지원쉼터·절차조력인 제도 ‘법제화’©최혜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이번 법안은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상담과 휴식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료지원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했다.또, 입·퇴원 등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2021년 OECD 국가별 및 진단별 입원환자 평균 입원 기간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4개 영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등 여타 가입국과 비교해 장기입원이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정신질환자가 의료기관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외에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관인 위기지원쉼터는 전국 3곳에 불과해, 정신의료기관이 2018년 1,670곳에서 지난해 2,109곳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난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정신장애인의 입·퇴원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전체 입원환자 중 본인 의사에 따라 입·퇴원할 수 있는 자의입원 비율이 2017년 46.1%에서 2021년 43.2%까지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차례 결정문을 발표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위기지원쉼터 설치와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최혜영 의원도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회복시스템 부재를 지적하면서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다. 다만, 위기지원쉼터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 따라 ‘동료지원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최 의원은 “일부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 지역사회 내 회복 인프라가 없어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고, 장기입원으로까지 이어져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제공]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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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서류상 사망자였던 노숙인, 생존자로 복원지난 11월 28일 , 이모(57)씨의 「부활 주민등록증 전달식」이 의정부 시장실에서진행되었다. 이번 전달식은 약 20년간 공부상 사망처리 되어있던 이씨가 가정법원의 ‘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을 통해 생존자 신분으로 복원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이 씨는 올해 1월, 녹양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다 한 시민의 도움으로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이하 노숙인 센터)로 연계되어 초기상담을 시작으로 개입했다. 노숙인센터는 이 과정에서 이씨가 사망자 신분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생존자 신분 회복이 이씨의 간절한 바램임을 파악하고 신분 복원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 후 약 10개월간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 드디어 이씨의 주민등록증을 되찾아 주게 되었다. 20여 년 전 가출한 이씨는 포천에서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계기로 본인이 사망신고가 되어있음을 알게 되어 주민등록 복원을 위한 노력도 해봤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은 이씨에게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결국 포기했었다고 한다. 서류상 사망자가 되니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은 물론, 금융거래, 간단한 의료서비스 혜택 조차 받을 수도 없는 상태로 고시원 생활과 길거리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노숙인센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씨를 위한 ‘등록부 정정허가’소송을 진행하며 이씨의 생존자 신분 회복을 위한 절차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외에도 센터 이용인 사례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식음료, 구호물품, 의료진료 연계, 임시거주비 지원 등, 이씨가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세심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해왔다. 이 소식을 접한 의정부시(복지정책과)는 이씨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망자 신분임에도 사회복지전산번호를 즉각 부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우선 책정하고 생계 및 의료, 주거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씨는 전달식 현장에서 “힘든 날의 연속이었고 사실상 포기했던 삶이었는데, 고마운 사람들을 만나 새 삶을 얻게 되니 희망이 생긴다.”며 감동과 감사를 표했다. 김충식 노숙인센터장은 “이 씨에게 생존자 신분을 되찾아 주는 일은 10개월이나 걸리는 일이었고, 순조롭지 않은 상황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의정부시의 막힘없는 행정적 지원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민과 관이 협력해 한 시민에게 인생의 절반을 되찾아 준 뜻깊은 사례”라며, “의정부시도 이 씨가 노숙생활을 벗어나 희망찬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주택과 일자리, 알콜중독 치료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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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개정안 5건 대표발의(김예지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9일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매년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원 법정 정원 배치율은 미흡한 실정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우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원격수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수정해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최근 특수교육담당 교사와 지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특수교육담당 교사배치와 지원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다.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은 장애학생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받게 하고자 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학생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자 교육감이 학교폭력 조사·상담을 수행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가 장애학생의 진술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교육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에게는 처음으로 한계를 배우고 차별을 겪는 곳.”이라며 “장애학생에 의한, 장애학생을 위한 장애학생의 교육 환경 조성과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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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장애인 정책 사각지대, 더는 미룰 수 없어”“고령 장애인 정책 사각지대, 더는 미룰 수 없어” 기자명 박성용 기자 입력 2023.10.31 13:19 댓글 0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6호 발간향후 고령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관련 정책 등 담아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31일 ‘장애인 절반은 노인, 고령장애인 정책사각지대 더는 미룰 수 없다’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6호를 발간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 인구 내 고령화율은 52.8%로 전체 인구 고령화율 17.5%의 3배에 달한다.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사람은 급격히 늘어났으나, 장애인과 노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고령 장애인의 특징과 장애유형별 현황, 국내·외 고령 장애인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지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 52.8%는 65세 이상 노인… 법적 기준 없는 ‘고령 장애인’ 지난해 말 기준 장애 인구 내 고령화률은 52.8%로 조사됐으나, 법적·제도적으로 통용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고령자에 대한 법적 정의는 제도에 따라 다르다. 현재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해구호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만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에서는 만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50세 이상을 중고령자,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구분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15년~20년 빠르게 노화를 경험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만 50세 이상을 고령 장애인으로 정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대로 된 고령 장애인 정책은 ‘물음표’ 2020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2021년 1월부터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던 장애인이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국내 간병인 부족과 요양시설 입소대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비장애인 노인도 입소 대기하는 상황에서 고령 장애인의 요양시설 입소는 더욱 어렵고, 사적 돌봄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적 돌봄서비스 마저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위기상황에 빠지게 된다. 장애인시설은 기존 이용자에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고령 장애인의 입소를 달갑지 않아하는 상황으로, 고령 장애인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영국 등 다양한 정책 마련돼… “지원 사각지대 막아야” 그렇다면 해외의 사례는 어떠할까. 일본의 경우 장애인이 24시간 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닌, 낮 활동과 거주 지원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입소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장애인도 입소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간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령 지적장애인을 위해 간호사 외에 의무보조원 1명을 배치해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보건서비스와 지자체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을 통해 응급환자 대상 서비스와 진료시간 외 24시간 서비스를 제공을 구현하고 있다. 케어코디네이터를 통해 이용자에 따라 서비스 연계와 상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고령 장애인의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장총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2045년 세계 1위 고령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유례없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아직 고령 장애인의 연령기준 조차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정책리포트는 한국장총 누리집(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화(02-783-0067)로 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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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문 열어전남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문 열어 기자명 박성용 기자 입력 2023.10.31 13:55 댓글 0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광주·전남 지역 첫 번째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접근성 향상 기대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부터 ‘전남대학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에 처음 운영을 개시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여성 장애인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은 여성 장애인이 임신·출산·여성질환 진료와 건강관리, 상담서비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이동과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한다. 또, 의료진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현재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서울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등 전국에 6개소가 운영 중이며, 차의과대학교 구미차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등 4개 기관도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정연 장애인건강과장은 “전남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로 인근 지역 여성장애인이 편안하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속 확대해 많은 여성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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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등 ‘사각지대 발굴’ 연계 강화보건복지부, 사각지대 대책 점검 회의 개최신분 미확인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등 필요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해, 12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주재로 사각지대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은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주에서 40대 여성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원 대상자의 확인 절차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례와 같이 해당 가구가 중앙의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으나,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정보와 같은 상세 주소의 미비로 위기가구 상담을 못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위기가구의 정확한 동·호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중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해 해당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이번에 함께 발견된 신분 미확인 아동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생계, 의료급여 등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와 협력해 상담 조사를 통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정위탁, 입양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와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조규홍 장관은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기존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더 촘촘하고 세심한 위기가구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각 지자체도 지역 내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은지 민·관 협력을 통해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